
분양권 거래 시장은 언제나 뜨거운 관심의 대상입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은 단기간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불법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형사처벌과 계약무효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래라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 호암이 대리한 사건:
- 의뢰인이 전매제한기간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2,000만 원을 주고 매수
- 거래가 적발되어 분양계약 취소
- 매도인은 받은 프리미엄 반환 거부
형식적으로는 불법 거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복합적 사안이었기에, 법원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정교한 법리 구성과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불법원인급여 vs 부당이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프리미엄이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적인 원인으로 급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원칙
즉, 불법전매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매수인이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반환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암의 접근법
호암은 이 사건의 핵심을 불법거래 그 자체가 아니라, 거래가 취소된 이후의 형평성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논리: 쌍방에게 책임이 없다
| 주장 | 근거 |
|---|---|
| 의도적 불법이 아님 | 행정적 사정(전매제한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취소된 계약 |
| 쌍방 모두 책임 없음 | 양 당사자 모두에게 도덕적·법적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무효 |
증거 확보
- 계약 당시 중개인 메시지
- 분양사무소 상담 기록
→ 전매제한 위반이 의도적 거래가 아닌 행정적 사정에 따른 계약 취소임을 강력하게 어필
판결 결과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은 반환하라.
법원은 호암의 주장을 받아들여:
-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에게 2,000만 원 지급
- 그동안의 지연이자 (연 5%) 지급
이 판결은 전매제한 위반 계약이라도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향후 실무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핵심 교훈
최근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거래 전 — 전매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분쟁 발생 시 — 단순 불법으로 치부하지 말고 법리적 검토 필요
- 전문가 상담 — 복잡한 부동산 거래는 사전에 법률 자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