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제 대형 조직 범죄로 분류될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해마다 피해 규모가 천억 원 단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 기관의 대응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수금 업무 또는 택배 업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거였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실 겁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몰랐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의심 정황,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정보, 수고 대비 과도한 대가 등 몇 가지 요소만으로도 미필적 고의(알았을 가능성)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3가지 이유
1. 수사기관은 **왜 의심하지 않았는가'를 먼저 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단체조직죄 등)에서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상함을 알 수 있는 정황을 무시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됩니다.
수사 기관이 던지는 질문:
- "요즘 뉴스에 보이스피싱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데, 왜 의심하지 않았는가?"
- "왜 고액 아르바이트를 면접도 없이 바로 시켜준다고 했는데 확인하지 않았는가?"
- "왜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가?"
- "텔레그램 등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 메신저를 사용하는데 왜 의심하지 않았는가"
2. 수거·운반책은 '조직의 필수 인력'으로 봅니다
보이스피싱은 실제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대면·수거·운반·배송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은 범행 구조의 핵심 인력으로 간주됩니다.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은 비록 범행의 전체 구조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조직이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 단순 업무인데 과도한 대가, 말이 될까요?
법원이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수고 대비 수익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 택배 수거인데 1건당 10~20만 원 지급
- 수금만 몇 건 하면 50만~100만 원 지급
- 전달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별다른 절차 없음
이런 구조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이 정도의 지나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범죄 연관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스스로는 몰랐다고 생각해도 대가가 지나치면 그 자체가 고의성의 증거로 작용합니다.
몰랐다는 진술은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불리하다
수거·운반책은 조직의 핵심인력, 가담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 업무 대비 과도한 대가로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에 몰랐다는 진술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 감정적으로 정말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
-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
- 계좌 거래 내역·근무 형태·지시받은 방식 등을 정리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으로 진술
- 수사관이 의심하는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진술
이보다는 가담하게 된 경위, 채용 방식, 지시받았던 방식, 본인이 정상적이라고 오해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말 몰랐다는 근거를 일관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증거와 논리로 준비할 때 구속을 피하거나 불송치·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받은 분들이 "나는 초범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말단 직원이었으니까" 등의 이유로 실형은 나오지 않겠지 안일한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송금책·수거책은 구속영장 발부율이 매우 높음
- 징역 6개월~1년의 실형이 자주 선고됨
- 피해액 규모에 따라 형이 가중됨
- 지급받은 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주요 가담자'로 분류
이미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