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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초범 혐의 대응은

금융범죄 · 사이버금융

전자금융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초범 혐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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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초범 혐의 대응은

최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 범죄 중 하나는 단연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자금융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입니다.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조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공범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만 빌려줬다",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현금만 전달했다"와 같이 비교적 소극적인 행위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 초범의 경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예상치 못한 높은 형량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자금융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초범 혐의 대응은

초범도 피하기 어려운 무거운 처벌

전자금융사기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법규는 매우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사기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방조죄: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는 별개로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른바 '대포통장'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 대여받는 행위 자체만으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범 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혐의겠지만,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면 양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감경 요소를 최대한 입증하고 가중 요소를 배제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1. 범행 가담 경위 및 동기의 면밀한 소명

초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인자는 바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 가족·고용관계 등으로 본범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른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금융 거래 내역 등)를 통해 철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2. 행위자/기타 감경 요소의 적극적 활용

그 외에도 범행 인정과 더불어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범죄 연루 사실을 인지한 후 자발적 거래정지 또는 분실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 후속 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이는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자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중하며, 조직적 범죄의 일환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감정적인 호소에만 의존한다면, 전과 기록으로 남을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은 수많은 전자금융사기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개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범행 가담 경위, 소극 가담 여부, 진지한 반성 등에서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