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태양광 시공 분쟁 손해배상 청구 기각

태양광 시공 분쟁 손해배상 청구 기각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 성공사례] 시공업체 자영업자의 피눈물 닦아준 민사소송사례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체(피고)는 수도권 외각의 한 건물주(원고)와, 해당 건물 옥상에 13억원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image

계약 당시 시공업체는 "이 발전소를 설치하면 전기를 팔 때, 1.5배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건물주는 그 말을 믿고 설치 및 허가를 모두 마쳤다.

image

하지만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제도 개정'으로 인해, 예상했던 1.5배 가중치가 아닌 일반 가중치(1.02)만 적용된 REC를 발급받게 됐다.

image

건물주(원고)는제안서 내용이_허위광고_에 해당하고,_시점 조율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_태양광 시공업체(피고)에게 약 6,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안했을거라고!!!"

image

여기서 잠깐!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 사실을 인증해주는 증서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급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 중 하나로**'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고 부름.

이 글에서 말하는 1.5배 REC 가중치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REC를 1.5배로 계산해서 더 많이 발급해주는 혜택으로 동일한 100kWh 전기를 생산했을 때, 일반 조건에서는 REC 100장이 발급되고 1.5배 가중치가 적용되는 경우 REC 150장이 발급 됨.

이 사건의 피고, 즉 시공업체의 법적 대응을 맡은 사람은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였다. 박상진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제안서' 문서의 성격부터 분석했다.

박상진 변호사

"의뢰인님, 문서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이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물이 아닙니다. 특정 고객만을 위한 맞춤 계약서예요. 따라서 허위광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건물주와 시공업체간 제안서는 법적으로 '허위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이 아닌 상호 협의하 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명확히 하며 이를 시작으로 제안서 원문을 세밀하게 파헤쳐나갔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설치 계약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추가 조항을 확인했다.

image

  1. 인허가 시점 조율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는 조항

  2. 예상 수익, 기대수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었다.

박상진 변호사는 시공업체 (피고) 법률대리인으로서 이 점을 적극 부각시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구 제도가 유효했기 때문에 계약서의 1.5배 가중치 언급은 당시 기준에서 정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허위/과장광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공업체(피고) 대표는 사건에 대한 판단과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박상진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주장한 점에 대해 매우 만족해했다.

-표시광고법의 적용 요건에 대해 정확히 짚고, 해당 계약서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가 아닌_특정고객에게만 제시된 맞춤형 문서임을 강조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적용 자체를 부정한 점,_

-계약서의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며_발전사업 허가 및 인허가 관련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는 점_을 조목조목 입증한 서면과 변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변호사님,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모르겠지만 정성껏 써주신 서면,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힘써주시고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영업자로서 피눈물 흘리며 지냈는데,,,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

.

.

그 이후 판결일이 다가왔다.

이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박상진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았다!

  1. 제안서는 광고가 아닌 개별 맞춤형 문서로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표시광고법 위반 아님

  1. 계약서상 인허가 책임은 원고(건물주)에게 있으며, 피고(태양광 시공업체)는 시점 조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시점 조율 책임 없음

  1. 1.5배 REC 언급은 제안 당시 기준에서 정당했고, 실제 법령이 개정된 건 계약 이후였기에 허위가 아니다.

=> 허위 광고하지 않음

  1. 수익 예측은 계약상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 손해배상책임 없음

건물주는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지만 끝내 항소없이 판결을 수용했고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image

박상진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예상하거나 기대할 때 대부분은 결국 자신의 욕망과 맞닿아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건물주는 현실과 기대 수익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책임을 의뢰인님께 돌리려 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법률적으로는 그러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도 전면 수용해주셔서, 변호사로서 매우 뿌듯합니다.

이 사안은 건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저희 의뢰인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