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제간 부동산 유증 및 채무분담 승소

형제간 부동산 유증 및 채무분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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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동산 유증과 채무 분담 다툼에서 공평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박정은 변호사 공동 진행사건

상속 상담

사건 개요

망인께서는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부분 지분을 장남과 장남의 가족에게 매매나 증여의 형태로 넘기셨고, 남은 일부 지분은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마음을 바꾸신 망인은 일부 지분을 의뢰인분들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의뢰인분들께도 유증하는 내용으로 다시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유증받은 지분은 전체 부동산 중 소수에 해당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의뢰인분들은 유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고, 이에 대해 장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반발하였습니다:

"해당 유증은 포괄유증이라 채무도 함께 승계해야하고, 만약 특정유증이라 하더라도, 판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채무는 유증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

장남은 자신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 채무를 모두 갚은 뒤, 의뢰인분들에게 유증받은 지분 가치에 해당하는 정도의 채무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적은 지분을 물려받은 동생들이 오히려 막대한 채무를 함께 떠안게 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박정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관련 판례나 법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처음에는 방향을 잡기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1. 특정유증 입증: 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에게는 다른 재산도 있었으며, 해당 부동산 지분만을 특정해 유증하고자 했던 망인의 의사를 입증했습니다.

  2. 판례 적용 범위 지적: 장남이 인용한 판례는 '부동산 전체를 유증한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이 사건처럼 부동산 지분이 매매·증여·유증의 혼합 형태로 이전된 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3. 채무 비율 주장: 의뢰인분들은 전체 부동산 지분 중 각 1/24에 해당하는 만큼의 채무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며, 장남이 주장한 유증받은 자들끼리의 비율(각 1/8)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망인의 진의 설득: 망인의 유언 의도가 상속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는데, 장남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망인의 진의에 반한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들에 대한 유증은 특정유증으로 보아야 하며, 유증받은 상속인들만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들은 장남이 요구한 비율(각 1/8)이 아닌, 우리 주장대로 전체 부동산 지분 대비 유증받은 지분(1/24)에 해당하는 금액만 구상금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참조할 만한 판례나 법리가 없어 막막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생전 행적과 유언의 진의, 그리고 다양한 법리를 세심하게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공정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분이 장남 측에 넘어간 상황에서 의뢰인분들이 어렵게 받은 일부 지분마저 부당한 채무로 사실상 빼앗기는 결과를 막아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